윤석열 · 김건희 손해배상 소송 참여 방법
비상계엄령 관련 집단 소송, 참여 절차와 주의사항을 한눈에!
🧾 소송 개요
2025년, 시민 약 12,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비상계엄령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- 📌 1인당 청구액: 위자료 10만 원
- 📌 주장 근거: 계엄령 선포 및 은폐 시도, 내란 혐의 공모
- 📌 법적 방식: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적용
- 📌 참여 방식: 대표 당사자 소송제 (선정 대표자 형식)
📋 참여 절차
- 신청 링크 접속: 네이버폼
- 개인 정보 입력: 이름, 연락처, 생년월일 등
- 참여비용 입금: 1인당 약 3만 원 (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)
- 대표자 명단 포함 후 소송 자동 참여
⚠️ 유의사항
- 🔒 개인정보는 변호사 사무실 및 법원 제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.
- 📆 변론 종결 전까지는 참여 가능하며, 참여 순서는 법원 접수일 기준 적용됩니다.
- 💬 항소 절차 중이므로 최종 확정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📣 참여자 규모 및 현황
1차 소송 참여자 104명 → 현재 1만 2천여 명 규모 확대 중!
🔍 김건희 여사 관련 공동 피고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미성년자도 참여 가능한가요?
- 네, 보호자 동의 없이도 참여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이 간편합니다.
- Q. 참여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나요?
- 전액 변호사 수임료, 송달료, 법원 접수비 등으로 사용되며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.
- Q. 승소 시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- 판결 확정 후 가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, 보통 수개월 내 지급됩니다.
- Q. 탈퇴하거나 소송 참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?
- 판결 전까지는 사전 요청 시 명단에서 제외 가능합니다.
- Q. 김건희 여사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?
- 일부 소송에서는 보안통신·의사 결정 개입 등으로 ‘공동불법행위’ 책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📌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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