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월28일부터 건보료 131만원 환급! 신청 방법 총정리
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, 신청 절차, 유의사항 확인하기
💡 평균 131만원 환급, 총 213만명 대상
오늘(8월 28일)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을 시작합니다.
1. 본인부담상한제란?
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,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
2. 환급 대상 및 금액
- 총 환급 대상자: 213만 5,776명
- 총 환급 금액: 약 2조 7,920억 원
- 1인당 평균 환급액: 131만 원
주요 수혜 계층
- 소득 하위 50%: 약 190만 명 (89%), 지급액 2조 1,352억 원
- 65세 이상: 약 121만 명 (56.7%), 지급액 1조 8,440억 원
🔥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주요 수혜 대상
3. 환급 신청 방법
사전 등록 계좌가 있으면 자동 지급되며, 없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온라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'The 건강보험' 앱
- 전화: 1577-1000 고객센터
- 기타: 팩스, 우편, 지사 방문
⚠️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진행
4. 유의사항
- 실손보험과 연계: 실손보험 가입자는 환급액만큼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
- 신청 기한: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, 미신청 시 국고 귀속
- 보이스피싱 주의: 문자·이메일 링크 통한 환급 안내는 사기일 가능성 → 절대 클릭 금지
🚨 피싱 피해 주의: 정부·공단은 URL 포함 문자를 발송하지 않음